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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9년 1월 7일 기회재정부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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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위임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구현
ㅇ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지급액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ㅇ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고용증대세제 청년 위주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 허용 등
ㅇ (조세체계 합리화)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등
□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강화를 위해 ‘19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측면에서 신속·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경제활력 제고) 낙후지역 감면제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추가,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등
ㅇ (포용성 강화)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조세체계 개선·보완
ㅇ 국제 논의, 국회 부대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세제도 선진화
ㅇ 과세방법 합리화, 신고·심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익 도모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기 발표내용('18.12.26)
ㅇ (현 행)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개 정)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원→21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적용 생산직근로자 업종 추가*
* 추가 업종 : ①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②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③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ㅇ (신 설) 근로․자녀장려금 중 체납액 충당(30% 한도) 후 150만원이하 압류 금지
※ 「’19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8.12.17)
ㅇ (현 행)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등*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성실사업자 등도 포함
** 총급여 55백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 등)은 12%
ㅇ (개 정)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 적용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근로자‧성실사업자 등의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ㅇ (개 정)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건설산업 혁신방안」기 발표내용('18.6.28)
ㅇ (현 행) 건설현장 근로자(감리업무 포함)에 대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월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ㅇ (개 정) 감리업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계업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외근로소득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ㅇ (현 행) 재외공관 공무원 및 코트라 직원 등의 재외근무수당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ㅇ (개 정)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적용 대상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추가
* 추가 고용인원 1명당 기업에게 400∼1,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ㅇ (현 행)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우대
ㅇ (개 정) 고용증대세제 우대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ㅇ (현 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 4/104 → (개 정) 6/106*
* 국회(’18.12월)에서 최종소비자 상대 개인 제조업(간이과세자 제외)의 공제율을 상향(4/104→6/106)하여 과세형평을 위해 제조업 간이과세자 공제율 조정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할 경우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 단,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
ㅇ (개 정)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합가시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주택시장안정대책」기 발표내용('18.9.13)
ㅇ (현 행)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ㅇ (개 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19) 85% → (’20) 90% → (’21) 95% → (’22) 100%
ㅇ (신 설)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1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① 지분율이 20% 이하②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하여 과세
**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
- (다가구주택) 분할등기 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봄
* 임대주택 합산배제시에는 임대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 (주택 수에서 제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ㅇ (현 행)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ㅇ (개 정)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
* 시행시기: ’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년간 적용유예)
ㅇ (현 행)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횟수 제한 없음)
ㅇ (개 정)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허용(1회)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ㅇ (현 행)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등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임대기간으로 인정
* 단기․장기 임대등록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상이(예: 단기임대등록 + 8년 임대→22% 공제, 장기임대등록 + 8년 임대→50% 공제)
ㅇ (개 정)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단기 임대기간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인정*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일치
ㅇ (현 행) 재산세가 감면되는 주택․토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 만큼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감면
ㅇ (개 정)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18.9.13 이후)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부세는 감면 배제
*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가 합산 과세되도록 종부령 旣 개정(’18.10.23.)
ㅇ (현 행)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 특례 허용
* 4년 임대시 30% 감면, 8년 임대시 75% 감면
ㅇ (개 정)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 한해 특례 부여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ㅇ (신 설) 임대주택에 대해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우대 적용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
ㅇ (현 행)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이월과세)
* (제도취지) 배우자 공제(6억원)를 활용하여 배우자 증여시 비과세 후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조세 탈루하는 사례 등 방지
ㅇ (개 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도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추가
* 총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내국법인이 100% 소유한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 부여
ㅇ (개 정) 개인이 100% 소유한 경우에도 신고의무 부여, 개인·내국법인의 소유지분 계산시 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개 정) 과태료(건별): 개인 300→500만원, 법인 500→1,000만원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주가지수 관련 상품중 일부인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에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ㅇ (개 정)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외 파생상품* 과세(‘19.4월 시행)
*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추가
* (대상) 기업도시․낙후지역․여수해양박람회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등(감면율) 창업기업․사업시행자: 법인세․소득세 3년 100% + 2년 50% 등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 (유턴기업) 법인세․소득세 5년 100% + 2년 50% 감면(위기지역) 법인세․소득세 5년 100% 감면
※ 「’19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8.12.17): 유턴기업 농특세 비과세
ㅇ (현 행) 유턴기업 및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액의 20% 농특세 부과
ㅇ (개 정) 농특세 비과세
ㅇ (신 설) 사업용 고정자산,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범위
- 사업용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 혁신성장 투자자산: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 R&D 세액공제율(일반 R&D/신성장 R&D): (중소) 25%/30∼40%, (중견) 8∼15%/20∼30%, (대) 0∼2%/20∼30%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11대분야 157개 기술
ㅇ (개 정)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 추가
ㅇ (현 행) 제조업 R&D를 위한 부품‧원재료비 등은 공제대상이나 문화산업 R&D를 위한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 대여‧구입비는 제외
ㅇ (개 정)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ㅇ (신 설) 5G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에 한해 공제
※ 「’19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8.12.17)
ㅇ (현 행) 주식 매각후 해당 주식의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주식 양도세 과세이연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부터 2개월
ㅇ (개 정) 재투자 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6개월 연장
※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규제 개선 추진(금융위)」기 발표내용('18.10.5)
ㅇ (현 행)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펀드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재산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등
ㅇ (개 정)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현 행)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3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ㅇ(개 정)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확대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적용
*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재직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ㅇ (개 정) 중견기업의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 허용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과제(Ⅳ)」기 발표내용('18.12.19)
ㅇ (현 행)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 및 투자일임업 인가를 모두 받은 자가 일임형 ISA 취급 가능
ㅇ (개 정) 투자일임업 인가만 받은 자가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활용하는 경우 일임형 ISA** 취급 허용
*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투자성향 등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변경하면서 자산을 운용해주는 서비스
** 이자·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ㅇ (현 행) 기본세율 36원/kg에 열량별 탄력세율 39원, 33원/kg 적용
ㅇ (개 정) 기본세율이 46원/kg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비례 조정
※ 국회 조세소위 부대의견(‘18.11월) 반영: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시 탄력세율 적용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ㅇ (현 행) 열병합용 LNG(열병합발전, 연료전지, 자가열병합용 LNG), 자가발전용 LNG를 非발전용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42원/kg 적용
ㅇ (개 정) ①열병합용 LNG‧자가발전용 LNG를 발전용으로 보아 12원/kg 적용, ②열병합용 LNG는 친환경성을 감안하여 탄력세율 △30% 적용(12원→8.4원/kg)
* 열병합용 LNG에 대해 수입부과금 면제(3.8원→0원/kg, 산업부)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 완화
- (대기업 면세점)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또는 면세점 매출액 증가를 기준*으로 신규 특허 허용
* (현행) 외국인 관광객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외국인 이용자수·매출액 50%이상 유지 → (개선)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또는 면세점 매출이 2,000억원 이상 증가
- (중소·중견 면세점) 상시 진입을 허용(단,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 가능)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500만원 이하 전시용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 기업이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ㅇ (개 정) 손금산입 대상을 500만원→1,000만원 이하 작품으로 확대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박물관 입장권·관광공연장 입장권**, 비디오물·음반 구입비용 등에 적용
*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적용
** 관광공연장 입장권 중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한정
ㅇ (개 정)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에 소액(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를 확대*
* 입장권 가격 전액에 대해 인정
\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신 설)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 구분 허용, 필요경비율은 60%로 규정
ㅇ (현 행) 산업부 소속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서기업이 지출한 비용이 신성장기술 R&D비용 해당 여부 판단
ㅇ (개 정) 동 위원회를 기재부 소속으로 이관하고, 판단 범위를 신성장기술 해당 여부로 한정(’20년부터)
- 국세청이 R&D 비용의 적격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제도 도입(‘20년부터)
* 안전시설 투자액의 1%(대)·5%(중견)·10%(중소) 세액공제
※ 국회 조세소위 부대의견(‘18.11월) 반영 : 기획재정부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소급적용받는 모든 소방시설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시행령에 규정할 것
ㅇ (현 행)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 소방시설에 대해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허용
ㅇ (개 정) 법적 설치의무가 소급하여 적용되는 소방시설*도 세액공제 허용
* (예)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 내 간이스프링쿨러 등 소급설치 의무
ㅇ (현 행)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홈택스**로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가능(건당 2만원)
*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소득세법」 §73)
** 국세청 인터넷 세금신고 사이트
ㅇ (개 정) 전자신고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Min (1만원, 추가 납부․환급세액)
* 자의적으로 소액의 납부세액을 변경하여 전자신고한 후 세액공제 받음
ㅇ (현 행)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등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ㅇ (개 정)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 중 농업생산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 소득*에 대해 감면 배제
* 비농업인 지분 50%·자본금 80억원 초과 법인의 유통·서비스업 관련 소득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영농·영어 목적의 농지(1,000m2 이상)를 소유한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 대지면적 660m2 이내,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등
ㅇ (개 정)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현 행)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임원도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에 포함*
*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자, 감자, 전환사채 취득・전환・양도,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특수관계 성립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ㅇ (개 정) 퇴직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퇴직임원은 현행(5년) 유지
* 총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18.5.1. 현재 총 60개 기업집단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공제금액×기간별 추징율*)을 기준으로 상속세 추징
* (7년미만)100% (7∼8년)90% (8∼9년)80% (9∼10년)70%
ㅇ (개 정) (공제금액×기간별 추징율×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을 기준으로 추징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일 직전 2년간 계속 영농에 종사할 필요
*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에도 5년간 영농에 종사할 필요
ㅇ (개 정) 상속개시 전 영농종사기간(2년) 요건*에 대한 예외 신설
- 피상속인․상속인이 질병요양, 병역·취학(상속인에 한정)을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영농종사 기간(2년)에 포함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영농종사 요건(2년) 적용 배제
*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완하는 점을 감안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 국회 조세소위 부대의견(‘17.11월) 반영 :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및 과세제외 대상 매출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ㅇ (현 행) 중소기업간 매출액,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매출액(국내거래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적용) 등은 과세 제외
ㅇ (개 정)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불가피한 거래에 따른 매출액*
*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하여 납품 단위로 특허품으로 확인되는 부품・소재에 한함
ㅇ (현 행)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미달시 증여세 과세
-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자산, 수익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
ㅇ (개 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ㅇ (현 행) 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한해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한 정보 제공 가능
* 공익법인의 사업・회계내용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 → 현재 한국가이드스타만 지정된 상태
ㅇ (개 정) 국세청장은 국책연구기관*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이 전자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제공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총자산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 공시의무
ㅇ (현 행) 과실주의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가 없어 일반주류제조면허와 동일한 시설기준이 적용
ㅇ (개 정)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 포함*
* 탁‧약‧청주 제조장 시설기준 적용 : 담금‧저장조 1~5㎘미만
※ 「규제혁파 추진방안(국조실)」기 발표내용('17.12.28)
ㅇ (현 행)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는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이 불가하고 종합주류도매업*만 가능
* (특정주류도매업) 탁주․약주․청주, 전통주 및 소규모맥주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
* (종합주류도매업) 모든 주류를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
ㅇ (개 정)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
ㅇ (현 행) 경기대회 연1회 이상 참가 학생선수 중 30%이내에 입상(문체부 지정)한 사람만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
ㅇ (개 정) 선수등록한 모든 학생선수는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
ㅇ (현 행)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ㅇ (개 정) 내연기관과 전기이륜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고 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 취득세는 125cc 이상(내연기관)과 12㎾ 이상(전기이륜차)에 동일하게 5% 부과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에 1일당 0.03%(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ㅇ (개 정)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 1일당0.025%(연9.13%)로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16.7%↓)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 국선대리인 제공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현 행) 국선변호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일부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국선변호, 법률구조, 학술 및 기술 연구, 직업 소개,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
ㅇ (개 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국선대리 및 후견 용역 추가
※ 「’18년 세법개정안」('18.7.30), 「’19년 경제정책방향」('18.12.17) 기 발표내용
ㅇ (현 행)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여신전문금융업법」상직불․기명식선불카드 영수증에 한해 적격 지출증명서류* 인정 및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
*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 지출증명서류’를 작성·수취할 의무
** 소비자대상 업종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액×1.3~2.6%’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 (개 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예: 제로페이 등) 영수증 추가
ㅇ (현 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ㅇ (개 정)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 추가
* 사후적으로 세무조사 등에 의해 공급시기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과세당국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포함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체납처분 유예 신청절차) 신청서 및 납부계획서 기재사항* 규정
* (신청서) 체납자 주소, 체납액, 납부기한 등, (납부계획서) 소득사항, 납부계획 등
ㅇ (체납처분 유예기간) 1년→ 2년으로 확대
□ 내국세(18개)
ㅇ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과세자료제출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세무사법 시행령 및 농림특례규정
□ 관세(3개)
ㅇ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9.1.8.(화)~1.29.(화), 입법예고
□’19.2.7(목), 국무회의
□’19.2.12(화)~2.15(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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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hwp
(보도자료1 - 요약본)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요약본)★.hwp
(보도자료2 - 상세본)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hwp
(보도자료3 - 문답자료)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문답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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