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안녕하세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것들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각종 인건비가 이중에 큰 부분을 차지할텐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1) 퇴집급여퇴직급여란 퇴사 등의 사유로 임원 및 그 밖의 사용인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인과 사용자의 구분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오래기억하기 위한 팁을 설명해드릴께요.!! 사용자는 사장을 뜻합니다. 사장할때 ㅅㅈ, 그리고 사용자의 ㅅㅇㅈ ㅅㅈ이 공통으로 들어가죠?ㅎㅎㅎ 이렇게 사장을 ㅅㅈ 이니까 사용자로 기억해두시면, 오래기억되고 헷갈라지 않으실껍니다. 사용자를 기억해뒀으니 사용인은 고용된 직원으로 자동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2) 손금인정액1) 사용인의 퇴직시 : 전액 손금..
법인세
2018. 12. 6. 18:4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2019년 세무사 시험 일정
- 지정기부금
- 퇴직급여
- 2019년 개정세법
- 법정기부금
- 심박수
- 임원퇴직급여
- 페이퍼 프로
- 세무사시험
- 전자잉크
- 2019년
- 콜드 폼 콜드브루
- AppleWatch
- 세법개정안
- 사용인과 사용자의 구분
- 광진구
- applewatchband
- 세법개정
- 리페프
- 세무사시험일정
- 직무발명보상금
- 콜드폼콜드브루
- 2019년 세법개정안
- 애플워치
- 애플워치밴드
- 리디북스
- 아인슈페너
- 법인세 퇴직급여
- 낭만카페
- 광진문화예술회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