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퇴직급여

세공남 2018. 12. 6. 18:41

안녕하세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것들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각종 인건비가 이중에 큰 부분을 차지할텐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1) 퇴집급여

퇴직급여란 퇴사 등의 사유로 임원 및 그 밖의 사용인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인과 사용자의 구분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오래기억하기 위한 팁을 설명해드릴께요.!!

 사용자는 사장을 뜻합니다.

 사장할때 ㅅㅈ, 그리고 사용자의

 ㅅㅈ이 공통으로 들어가죠?ㅎㅎㅎ 이렇게 사장을 ㅅㅈ 이니까 사용자로 기억해두시면, 오래기억되고 헷갈라지 않으실껍니다.

 사용자를 기억해뒀으니 사용인은 고용된 직원으로 자동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2) 손금인정액

1) 사용인의 퇴직시 : 전액 손금인정

2) 임원의 퇴직시: 한도내 금액인정,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인정


여기서 사용인의 경우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아주 쉽게 넘어 갈 수 있지만,

임원의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한도내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한도에 대해서 알고있어야합니다.


(3)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

1)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금액

   (정관의 위임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의한 금액은 손금인정하지만, 

    정관의 위임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은 규정에 의한것으로 보지 않아 아래 2)에 따라 계산한다)


2) 위 1)에 의한 금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음의 금액

  -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한도액: 해당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근속연수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금액과 근속연수입니다.

  - 근속연수는 월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절사합니다.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단, 다음의 금액은 제외한다. (불 소비직인: 러드앤 울, 비가 업인 사람)

   a.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b.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인건비(손금불산입 인건비)

   c. 인정상여

   d.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e.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참고로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2019년 개정예정인 내용이 있습니다.)


3) 취지 등 

한도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업의 과도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서 손금인정받고, 세액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위 1)에서 정관 등에 따라서 한도를 정하는 것은 정관의 작성 및 변경등은 여러가지 절차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것으로서 쉽게 바꾸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납세자 즉 법인의 입장에서는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을 퇴직급여지급액을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만든다면, 손금인정한도액은 커지겠지만, 인건비는 늘어나는...부분이 되겠습니다.



(4) 관련판례

1) 대법원 2015두50153, 2016.2.18

2) 대법원 2013두4842, 2013.7.12